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포지티브’로 가닥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포지티브’로 가닥
  • 강민 기자
  • 승인 2019.07.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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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준부터 도입 합의…범위 제한 불구 지정 원료로 제조 땐 객관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에 대한 윤곽이 잡힘에 따라 올해 중 공표 예정인 고시안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 도입이 유력하다. 식품업계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과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정한 원료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포지티브 방식에서 식약처가 제시하는 기능성 원료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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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관계자 A씨는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우선은 제도 먼저 도입 후 추후 문제점 등이 발생하면 수정을 통해 정부, 업계, 소비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식약처가 제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논쟁을 우려했다.

B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이 소비자들의 걱정을 상당부분 덜어낼 순 있지만 향후 기능성 원료 추가 시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업계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며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제품 표시에서 ‘식약처가 인정한 내용이 아니다’는 문구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커톤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합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용했던 부분이데, 포지티브 방식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특히 건기식 판매처 제한 문제 등이 해결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허용될 경우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조합법인, 영세 식품기업들은 제도 활용 한계 문제와 영유아식품 기능성 표시 제한 및 유용성 표시 제한으로 유업계는 오히려 된서리를 맞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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