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⑮:건강기능식품의 딜레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6)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⑮:건강기능식품의 딜레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8.12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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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 규제 완화 약사회선 반대
편의성과 안전 상충…시행규칙 개정 애로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딜레마(Dilemma)란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진퇴양난이라고도 표현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숙원이었던 소분 규제를 완하하면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집단인 대한약사회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건강기능식품의 발전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던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처럼 반대를 심하게 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소위 일반식품과 달리 원료에 대해 질병‧치료나 예방 혹은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과 동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년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9. 7.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포함된 소분 규제 완화는 논란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입법예고에 포함된 내용은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면서 현행 규정은 소분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매자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소분을 요구해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구매자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하되 소분포장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한다“는 것으로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판매방식에서 엄격하게 금지해온 소분 규제를 일시에 풀어줌에 따라 산업계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어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해서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소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칭해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한약사회의 우려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아닌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추천 조합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대신 제조업소에 주문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는 유명한 의료전문가들이 직접 제조업체를 설립하거나 위탁업체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용이해져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양날의 칼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곳은 바로 소비자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를 위한 정책에서도 편의성과 안전이라는 양립 가능하지만 상충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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