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변경 합리적 개선
건기식·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변경 합리적 개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8.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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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낮시간 다류 판매-휴게 음식점 한시적 장외 영업 허용
식약처 149건 규제 정비

앞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 시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유통기한 설정이 허용되며, 일반음식점도 낮 시간대 다류 등의 판매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식품과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야 했다.

또한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일반음식점에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한다. 특정 시간대 다류 판매에 대해 지자체별로 달리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 법 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휴게음식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같이 영업장 외에서 한시적 영업 행위가 허용된다. 단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지역 관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운영자 불편해소를 위해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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