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딱 걸렸다’
온라인상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딱 걸렸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8.0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 적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 객관적 근거 미흡 등 소비자 기만
최근 온라인상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부터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마치 사실인양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 등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특히 언론매체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방탄커피’도 이번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다이어트의 도움이 되는 커피’ 등의 문구를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제공=식약처)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다이어트의 도움이 되는 커피’ 등의 문구를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제공=식약처)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고,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또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했다.

이중 온라인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경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민간 광고 검증단은 경고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