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판매’ 시행규칙 개정안 뜨거운 감자…한의사·의사·약사단체 반대 한 목소리
‘소분 판매’ 시행규칙 개정안 뜨거운 감자…한의사·의사·약사단체 반대 한 목소리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13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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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편의 위한 제도…안전 관리 각계 의견 수렴해 반영”
업계선 ‘맞춤형 건기식’ 선점 위해 발 빠른 움직임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식약처 정책 추진에 의약계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입법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한의사·의사·약사 각 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건기식은 의약품의 성상과 성분 그리고 제형과 상당히 유사해 소분하거나 혼합 판매를 허용하면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혼합판매나 유통될 개연성이 커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상담인력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맞춤형 건기식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건기식의 30%가 한약재를 기반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건기식 판매업자가 한약을 처방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꼬집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가 건강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역시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규정이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소분허용이 이뤄지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 및 안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 소분판매 허용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공식화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 및 안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 소분판매 허용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공식화 했다.

건기식, 포장기 등 시설 확보·상담 인력 교육 실시
식품업체 참여 러시…CJ·빙그레 등 새 브랜드 론칭
동원, 건기식 추천 가능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눈길

이에 반해 건기식 업계는 상담인력 교육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을 반기고 있다. 연령·기능별로 분류한 건기식 브랜드를 론칭해 맞춤형 건기식 시장에 바로 대응 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기에 한창이다.

한 건기식 판매 업체의 경우 판매업소에 소분 포장기계 설치 공간 확보와 건기식 추천 상담인력에게 제품 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 공장에는 소분판매를 위해 GMP구역을 넓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건기식 시장에 참여하는 식품업체들도 이의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동원F&B는 지난 5월 건기식 전문 브랜드 GNC를 통해 맞춤형 건기식 추천을 위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마이 G스토리를 론칭했고, 농심은 건기식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위드포지티브를 자사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역시 40세 이후 생애전환기별 맞춤형 건강해결책을 제시하는 스마트에이징 브랜드 ‘리턴업’을 출범했고, KGC인삼공사는 스마트 헬스솔루션을 지원하는 한편 복합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춘 브랜드 ‘알파프로젝트’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빙그레도 건기식 브랜드 TFT의 비바시티를 론칭하는 등 제품을 연령·기능별로 분류해 맞춤형 시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대비가 한창이다.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소분판매 허용이 본격 시행되면 DTC 유전자 분석 등의 툴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맞춤형 건기식 진출은 시장의 덩치를 키우고 마케팅이나 시스템 정착, 법규 개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DTC를 통한 유전자 분석 항목이 건강검진 수준이어서 먼저 도입한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 개정 취지는 건기식을 구매하는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약계의 입장은 단순 예상치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약계 내부적으로는 소분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향후 의견 수렴 후 타당한 부분은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도입 후에도 꼼꼼히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의약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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