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사각지대 발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사각지대 발생?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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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강 등 기존 ‘유용성’ 유예기간 두고 운영
민-관 TF 워크숍서 결정, 21일 회의서 기간 구체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 후에도 과저에 인정된 유용성 표시는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동 섭취대상 식품이 기능성 표시 허용 제외 대상이 되면서 유용성 표시가 어떻게 결정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용성 표시식품인 숙취해소 음료가 한 편의점에 빼곡히 진열 돼 있다.(사진=강민 기자)
△대표적인 유용성 표시식품인 숙취해소 음료가 한 편의점에 빼곡히 진열 돼 있다.(사진=강민 기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TF운영과정에서 과거 유용성 표시에 대한 조치와 기능성표시 허용 제외식품 논의 과정중 기존 유용성 표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지난달 17일과 18일에 진행된 TF 워크샵(끝장토론)에서 과거 인정 됐던 유용성 표시식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고 21일 진행되는 TF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능성표시 대상 제외식품은 △주류 등 알코올 함유 식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불균형 식품 등이다.

이 중 아동용 섭취 대상 식품과 관련한 논의에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섭취대상 품목에서 제외시 대부분 일반식품이 표시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의견과 건기식에서는 ‘키성장’ 등을 인정하는 데 비해 차별이 발생해 영유아용식품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아동용 섭취대상 식품을 표시 허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기능성 표시제도의 기본 원칙은 코덱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식품이 지닌 건강상의 효과를 입증인데 아동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유용성 표시에 대한 조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과 관계없이 허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 개선 때문에 현재 합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식품을 불법화 하는 것은 무리 있는 처사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기능성 표시 근거를 확보케 한 후 과거 유용성 표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과 생산 지속중인 기존 관련 제품들의 산업적 안전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아울러 기존 유용성으로 인정하던 숙취해소나 장건강 등의 생리활성 기능은 기능성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돼 기능성식품표시제도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동이 직접 소비를 하는 주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 섭취대상 식품을 표시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아 일반 기능성 표시 식품을 섭취하면 아동의 경우 일부 기능성 성분을 과섭취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기능성 표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관련 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내용이 일원화 됐다. 이 과정에서 유용성과 기능성 표현이 기능성으로 통합됐다. 예외적으로 일반식품에 유용성표시를 허용해 왔던 내용이 사라지고 기업 책임하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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