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눈앞…기대 반 우려 반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눈앞…기대 반 우려 반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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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면 시행…식약처 “수급 조절·신선란 유통 질서 개선될 것”
업계 “문제 발생 소지…산란계 지원·콜드 체인 등 제도 보완을”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해 식약처는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양계업계에선 달걀 안전성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완벽한 콜드체인 구축 환경이 선행돼야 비로소 안전한 신선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표시제 시행 이후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 시 달걀 사용 영업자(사용자) 및 유통업자 등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도 정착 유도와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 유통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는 23일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경우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을 파기하고 허위로 산란일자 표기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을 파기하는 처분이 이뤄진다. 식품판매, 가공판매, 식품접객 등의 업역에서도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 취급 시 대동소이한 처분이 이뤄진다. 영업이 없는 판매자의 경우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 사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 사례

양계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계도기간에 소비자의 낮은 관심도와 산란일자 표시와 미표시가 혼재돼 이렇다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산란일자 표시제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제도 전면 시행 후에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선 영업정지 처분 등의 이유로 산란일자 표시를 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산란계 지원대책이나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 동안 양계업계가 우려하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가격 등락폭에 따라 유리할 때 출하하던 문란한 유통질서가 개선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달걀을 먹는 양은 정해져 있으며 산란일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 양이 변하지 않는다. 달걀이 과잉 생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란일자 표시제가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투명한 유통체계를 갖춰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영업정지 등 처분이 무겁더라도 달걀 산란일자 표시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정착도 좋지만 팜투테이블 전과정에 이르는 콜드체인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돼야 진정한 신선란 유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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