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페트로 만든 식품 용기 인체유해?
재활용 페트로 만든 식품 용기 인체유해?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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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해물질 기준 충족 불구 행정처분…수입 컵은 유통 역차별

식약처가 분쇄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재활용 페트를 사용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용기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6월 식약처는 재활용 페트 사용 식품용기 실태 조사후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에 대해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포장공전에는 물리적 방법을 거친 재활용 페트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새 원단으로 제조 땐 납품 가격 올라 수용 미지수
용기 업계 “비접촉 부분엔 사용하게 규정 개정을”

업계는 재활용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용기를 만들어도 문제는 없지만 새 원단 사용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식품업계가 가격 상승을 인정하고 구매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수입되는 컵은 물리적 방법으로 재활용 페트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역차별적인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용기를 새 원단으로 만들었을 때 식품업체에서 상승한 원가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며 “식품이 닿지 않는 부분은 병 분쇄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활용한 PET원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용기 업계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식약처에 건의한 데 대해 향후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와 환경부는 6월 실태 조사후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페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이 자료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는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되는 페트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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