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⑤:범죄이익 환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7)
홈쇼핑 식품사건⑤:범죄이익 환수-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8.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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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익 추징 안 해 유사 사건 재발
표시광고법 시행 맞춰 법률 개정 건의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홈쇼핑에서 원산지를 속여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통해 이익이 발생해도 징역형 몇 년이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고, 위법한 판매행위를 통한 수익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다보니 식품사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을 위반한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 사례는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식품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의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해서 과대광고에 대한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법령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지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국민들은 진행상황이나 대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나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상기 특정 사기범죄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서 몰수‧추징 명령을 받아 범죄피해재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 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로써 과대광고 등은 명백한 사기행위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악의적인 과대‧허위광고 행위를 부패재산몰수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집단소송이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민사소송 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죄수익은닉을 방지하고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몰수하기위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해당 죄목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위법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식품 사건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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