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밀 고급화로 군·학교급식 확대 추진
국산 밀 고급화로 군·학교급식 확대 추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8.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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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 산업 육성법’ 제정 내년 2월 시행…수요 확대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밀산업육성법 인포그래픽(제공=농식품부)
△밀산업육성법 인포그래픽(제공=농식품부)

앞으로 국산 밀의 고품질화와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가 기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을 통해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 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한 뒤 섭취하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 기준 설정 필요시 수매 비축…안정적 공급
공공 기관에 밀가루·가공품 등 우선 구매 요청
5년마다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경쟁력 제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연계해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밀산업 육성법’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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