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①:사건 정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8)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①:사건 정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8.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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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영향력 업고 자기 브랜드 제품 제조·판매
사용자 후기 활용 광고, 오인·혼동 혐의로 벌금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follower, 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식품회사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SNS가 발전하면서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많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아예 신문이나 라디오, TV같은 전통적인 광고매체보다 SNS를 통한 광고를 기업들이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업의 선호라기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일 것이다. 이러다보니 SNS를 통해 유명해진 인플루언서들을 TV방송국에서 모셔가기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광고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호박즙 사건과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 사건이었다. 호박즙 사건은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분개해서 발생한 것이고, 일전에 보도된 유명 인플루언서의 다이어트 식품 사건은 과대광고에 대한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면서 관할 행정기관 등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수사한 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를 실시해서 결국 이번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인플루언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체험기 광고를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행위와 달리 순수하게 고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올려서 광고에 활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은 소비자가 그 광고 내용을 보고 오인‧혼동을 할 수 있는 지기 때문에 고의성은 당연히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인플루언서가 출현하기 전부터 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인지도가 높아지자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광고모델로 출현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쇼닥터’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온 국민이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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