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간
첫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간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2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인식 확산 이어 현장 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립생물자원관이 21일 발간한 '인도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표지
△국립생물자원관이 21일 발간한 '인도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표지

나고야 의정서 발효 후 처음으로 국가별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가 발간 됐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인도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21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국내 기업이 실무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절차와 함께 이익공유 비율 등이 수록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내서 발간은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이 국가별 관련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첫 안내서 발간국가가 인도인 이유로 인도에는 9만여종의 동물과 4만 5천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기 때문이다. 또, 인도는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 후 세부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 선도국이라는 이유다.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인도 생물자원 이용 전 인도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물자원 이용 이익 발생시 이용자가 인도정부에 기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안내서에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나와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이익 기부 액을 추정 해볼 수 있다.

안내서에는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 설명 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인도는 2017년 3월 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배연재 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안내서를, 12월에는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발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