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비의도적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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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등 2종 국내 기준 충족 불구 유럽 기준은 초과
소비자원 과장 등 50개 제품 조사

감자가공식품, 커피 등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위해성을 고려해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식품 50개(감자튀김 10개, 과자류 15개, 빵·커피류 각 10개, 시리얼 5개)를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감자튀김 1개와 시리얼 제품 1개가 국내 권고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유럽연합 기준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EU는 식품영업자가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식품별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식품군 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내 식품 중 이를 초과하는 것도 있어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내 아크랄아마이드 함량 기준은 전 식품군이 1000㎍/kg으로 통일 돼 있다. 정부는 2002년 독일 저감화 권고치를 준용했고 식품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조공정 중 아크랄아마이드 생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방향성을 이야기 하기 곤란하다"라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저감화 지침서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저감화를 통한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A군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다. 감자·곡류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120℃ 이상으로 장시간 가열할 때 생성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함량이 감자 과자는 296㎍/㎏, 감자튀김 228㎍/㎏ 시리얼 102㎍/㎏ 커피류 17㎍/㎏, 빵류 6㎍/㎏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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