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전외한약 규격집 개정 고시
식약처, 약전외한약 규격집 개정 고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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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개선·순도 시험 등 연구 결과·업계 요구 등 68개 사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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