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16):소비자의 니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9)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16):소비자의 니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9.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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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건기식 발전…젊은 층으로 수요 확대
시장 성장에 기능성 표시 등 정부 역할 중요해져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9년 상반기 식품산업 주요관심사항을 분석한 결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식품산업 관련 키워드는 ‘건기식’, ‘가정간편식’, ‘푸드테크’였다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다. 건기식의 경우 월평균 2,803회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언급 빈도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들이 경기불황의 여파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하던데, 판매경로마다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것인지 특정 업체만의 문제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 통계 수치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우려나 비판과 달리 일찍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혼돈스럽다. 어찌되었든 시장에만 맡겨 놓는 것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점에 더 무게가 실린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콜라겐, 유산균 등 이너뷰티 상품이 구매 상위 품목 5위권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한 건기식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다이어트’, ‘항산화’, ‘디톡스’, ‘면역력’ 등도 고령화사회와 무관한 젊은 층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인구절벽과 고령화사회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의 니즈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정부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 졌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최근 식품이약품안전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차피 관리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경우 허위과대광고의 부작용이나 가짜 원료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다만 몇 가지 우려가 있는데, 허위과대광고 심의를 영업자단체에 맡기는 점, 현재 수천 건에 이르는 부작용 보고사례에 대해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인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중국은 건강식품 표시에 ‘치료효과 없음’을 기재하도록 고시했다고 하는데, 확인은 필요하지만 일본의 기능성식품 표시 제도를 고려하면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현보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치료와는 무관하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기능성식품 표시제도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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