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건⑥: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0)
살충제 계란 사건⑥: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0)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9.1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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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원료만 인증…제품 인증 없어
유기식품과 차이 모호…소비자 인식 쉽지 않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총 24자나 되는 명칭도 생소한 이 법령을 국민들이 접한 시기는 바로 살충제 계란 사태 때였다. 1997. 12. 13. 제정되고 20여 년간 일부 농가 등에만 알려졌고 국민들은 기껏해야 유기농인증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세부 내용에서 인증기관 관리 부실문제가 붉어지기도 했었다. 이 법령의 제정목적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령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도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함)에도 제19조에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무농약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자체에 대한 인증이 있을뿐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자가 이를 홍보하는 것이 어렵고, 이런 이유로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개정이유에도 ‘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식품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여전히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된 유기식품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우선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유기식품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다. 이번에 시행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는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이라고 한다. 결국 친환경농어업법에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분리되어 규정된 것을 한꺼번에 재료로 사용할 경우 유기식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비자에게는 기존의 유기식품, 무농약농수산물, 무항생제축수산물 등 다양한 인증제도에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추가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비록 이번 개정안에 인증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농축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얼마나 관리‧감독의 의지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살충제계란 사건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조직만 비대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든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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