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표시 의무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표시 의무화
  • 강민 기자
  • 승인 2019.08.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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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페트병·캔·유리병 등 대상…환경부 관련 법률 개정 12월25일 시행

앞으로 종이팩이나 유리병 등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등급기준에 따른 등급평가가 의무화되고 생산자는 이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이나 유색페트병, PVC(폴리염화비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규칙, 고시 신규제정)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평가 기준(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마련했다. 이 후속방안으로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

등급평가 기준을 받아야 하는 포장재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생산자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제품 포장지 전면에 표시해야한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생산자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제품 포장지 전면에 표시해야한다.

음료 등 유색 페트병, 접착제 사용 라벨 원천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차등화…최대 30% 할증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 평가 실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10일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법 시행후 9개월 간(2020년 9월 24일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판매를 해오던 제품 및 법 시행 이후 출시되는 신제품 모두 계도기간 내 평가를 신청 및 완료해야 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평가를 받은 후 6개월 내 표시를 완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등급평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을 경우 및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유색페트병과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PVC를 포장재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유색페트병과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PVC를 포장재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재에 PVC, 유색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PVC의 경우 다른 합성 수지와 섞여 재활용 되면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확물질이 발생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 됐다. 단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페트병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색 몸체와 몸체에 부착된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일반 접착제는 사용이 금지 된다.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둔다. 이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환경부는 2년마다 전문가 검토 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을 추가지정하고 예외 허용 대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분담금도 차등화 한다.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경우 최대 30% 할증 된 분담금을 부과한다. 이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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