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소비기한’ 도입 취지 공감 불구 선결 조건 충족돼야
[수요포럼]‘소비기한’ 도입 취지 공감 불구 선결 조건 충족돼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9.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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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로 국내 식품 폐기 연간 손실 6500억…3명 중 1명 표시 제도 변경 찬성
제1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 ‘바람직한 식품기한표시제도’를 주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는 소비자는 상당하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식품 손실의 양도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폐기해 발생한 손실비용은 연간 65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은 실제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이 5일이라면 60~70%인 3일을 유통기한으로 정한다. 반면 소비기한(Use by date)은 식품을 섭취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을 뜻하기 때문에 식품 보관 및 섭취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식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유통기한은 식품에 표기돼 있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만 소비기한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2013)에 따르면 성인남녀 2038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56.4%(1150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1370명), 반대하는 사람은 29.1%(5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을 표기하거나 혹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행표기하는 방법이 제안됐고, 2013년 보건복지부가 일부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기를 권장했다. 다만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 식품은 유통기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단순히 소비할 수 있는 기한만 늘리기 전에 올바른 유통과 보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비기한 표기는 최근 또 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바람직한 식품기한표시제도’를 주제로 제1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을 개최해 각계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본지 주최로 열린 제 17회 수요포럼은 ‘바람직한 식품기한표시제도’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기한 표기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선결과제가 있으며,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필요한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본지 주최로 열린 제 17회 수요포럼은 ‘바람직한 식품기한표시제도’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기한 표기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선결과제가 있으며,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필요한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식품음료신문)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사진=식품음료신문)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사진=식품음료신문)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식품 낭비와 손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EU의 경우 생산 식품의 20% 정도가 낭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CJ를 포함해 식품 산업계는 소비기한 표기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선결과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짧은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기한을 적용했을 때 우유의 경우 50일, 달걀과 만두는 25일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판매기한 연장에 따라 손실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비기한 적용 이전에 해결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첫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유통됐나,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가 보다는 유통기한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 보관의 부주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보관 조건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기한 제도를 무작정 도입했을 때는 소비자 클레임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냉장, 냉동제품은 고객이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게 새로운 식품에 대한 보관 기준, 환경 등 안전하게 보관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도입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변질 가능성이 높은 냉장제품은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미루고, 보존성이 높은 제품은 품질유지기한까지도 도입을 하면 폐기손실 효과를 높이고 품질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

CJ는 유통기한 안전계수를 0.7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생각되는 제품도 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단축해서 표기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가치사실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관 환경, 유통 온도 등이 유지돼야 하고 고객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 신은하 부장(사진=식품음료신문)
△대상 신은하 부장(사진=식품음료신문)

◇대상 신은하 부장=제조업체에서는 원재료, 공정, 유통 특성, 안전계수 등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한다. 시간 중심의 유통기한 제도를 시간과 온도를 감안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통환경 등이 변화해야 한다. 재래시장, 마트 등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변질 등의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공장 유통 3일, 7일, 10일 등 체크를 해보면 소비자 클레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유통환경이 매우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까지 도입한다고 했을 때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소비기한 제도는 바람직하지만 유통환경, 온도, 시설 등 지켜져야 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차분히 준비돼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제조업자도 유통기한을 위한 생산라인에서 소비기한 기준으로 변경한 제조설비도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많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기한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돼야 한다.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제조업자, 소상공인 등 가치사슬 참여자의 인식 개선이 돼야 제도 도입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유통기한’ 중심 고정관념 박혀…개념 변경 과제
보관 조건 구비되지 않은 상태서 도입하면 클레임 증가
식품 기한 바꾸려면 교육·홍보 통해 인식 개선부터 해야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사진=식품음료신문)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사진=식품음료신문)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식약처의 소비기한 표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때 소비자단체들 간도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보관방식에 의해 유통이 이뤄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그 부분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고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훨씬 낮았다.

또한 제조환경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설비와 소규모 식품기업의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포장 기술은 보관과 유통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포장 기술의 차이도 기업마다, 제품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제도 전환을 했을 때 단순히 산업의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현실 여건의 문제 때문에, 최근 달걀의 경우에도 세척과 난각 표시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냉장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이 제조과정의 변화만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식품기한 표시만을 계속 관리하다보니 소비자 인식도 기한 측면으로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안전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변화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실 표시된 유통기한 자체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특정 제품에 대한 부분적 도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선제적인 시스템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유통환경이 체계화돼 있지 않으니 정부도 난감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 정부에서 제조와 유통환경을 관리할 때 소비기한보다 유통기한이 더 현실적이고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제도 도입의 명분은 있지만 정부 측에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식품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한계, 정부의 규제 요건, 유통 환경에 대한 불신 등 기저에 깔린 여러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활동이 선제돼야 한다.

행정 편의도 한몫…품질 변화 심한 제품만 ‘유통기한’ 적용을
유통 환경 정비 통한 소비자 신뢰 필요…부분적 제도 시행은?
정부 의견 수렴 중…소비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쪽으로 개선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영업자에게 유통기한 위반은 강력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해우이 중 하나다. 재고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보관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다.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실험을 통해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할 순 없다. 따라서 이를 조작하거나 과학적인 근거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 문제로 큰 오해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식품 기업들에게 가진 불신 때문에 생긴 오해지, 영업자·제조업자의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 일부러 유통기한을 속여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당이익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초기에 실온제품, 상온제품, 냉동제품의 경우 소비기한으로 바꾼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을 넘겨 문제시되던 제품도 수거해서 검사했을 때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문제가 없는 제품, 섭취 시 문제가 없는 조건 하에 보관이 가능한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더 큰 소비자 편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모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제품에 한해서 조금씩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식품안전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 대기업, 적합업종 등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안전 규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수준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임의로 제조를 한다는 오해는 말아야 한다.

△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소비기한으로의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것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통기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개정을 원해 이를 계기로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이 잦아져 규제가 강화되며 소비자 클레임도 증가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해 유통기한으로 규제를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듯하다. 유통기한은 정부의 업무편의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언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접하는 것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소비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폐기가 늘고 있다. 협회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제도 개선에는 소비자에게 좀 더 명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소비기한에 대한 여러 전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되 품질의 변화가 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대훈 연구관(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대훈 연구관(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대훈 연구관=현재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해 결론으르 내린 상태는 아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지만 한 방향으로 뚜렷한 주장은 없는 상황이다.

작년 관련 자문회의에서 소비자단체 7개, 업체 7개사, 학계 등 의견을 모은 결과, 유통 및 보관시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다만 업체 측 입장에서 문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구매된 시점에서 유통보관 온도가 원래 유통되던 온도와 얼마나 잘 맞춰지는지 보증되지 않고,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발생원인을 어떻게 밝혀 낼 것인가에 대한 망설임도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품질 보증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유통보관의 환경에 대해 안전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업계에서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에서 용어만 변경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소비기한의 도입에도 식품 폐기 감소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유통업계의 인프라 상황도 좋아졌고, 포장기술 등 식품기술도 향상됐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

미국, 유럽 등에서의 일자표시는 크게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로 나눠진다. 품질유지기한은 장류 등 장기간 유통에도 품질의 변화가 없는 제품에 표기하고,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지만 표시한 것에 관리는 필수적이며 어길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유통기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행정적 관리와 유통 관리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때도 정부의 의견은 찬성 쪽이었다. 그러나 그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어떤 것을 유지하고 선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국민과 영업자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고 개선하겠다.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사진=식품음료신문)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사진=식품음료신문)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좌장)=온도 등 유통 및 보관 요건만 잘 지켜지면 식품 소비기한도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두 가지 체계가 동시 시행 중이다.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도 많은 이들이 제안과 연구, 투자 등을 해왔지만 제도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의 문제로 어정쩡한 입장이 돼 실제 시행은 멈춘 상태다.

소상공인의 경우 위생수준이 낮은데 소비기한을 설정해 그것만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돼 전략적인 진행이 어려워 도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단순히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늘어나 제조업자나 기타 영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진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편익을 소비자에게 설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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