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 직접 신고 등 식중독 신속 대응 가능해진다
식중독 환자 직접 신고 등 식중독 신속 대응 가능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8.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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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식중독 환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식중독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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