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 시행
농수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다.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 통신판매시 전자상거래법 표시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우면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다양화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는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 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사용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면서서도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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