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지역 돼지 반출금지 기간 3주로 확대
연천군 백학면에서도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명이 나왔다. 이 농가는 최초 발생지인 파주 연다산동 농가보다 사육규모가 2배가량 되고 인근지역에 농가가 많은 것(3km이내 3호 5500두, 10km 이내 60호 8만7070두)으로 파악되면서 ASF 확산 공포감은 증폭 되고 있는 상황.
농식품부는 ASF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타 지역 반출 금지)키로 했다. 또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출입은 제한한다.
경기도가 실시한 최초 ASF 발생농가 추적예찰 역학관련 조사에 연천지역이 전체의 25%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현재는 ASF 2차 발생 농가와 관련이 있는지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
경기도는 18일 연천 ASF 발생 농가 4732두는 모두 살처분해 매몰한다. 아울러 이 농장 인근 도로 등 6∼7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파주지역 ASF 발생은 멧돼지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파주시 연다산동 일대는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며 주변 구릉지가 소규모로 단절 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지역주민도 이 지역에서 멧돼지 활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사육돼지 ASF 감염은 러시아 방목 농가에서 2건이 있으며 그 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 사체를 섭취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의 전파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밖에 사례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물렁진드기가 발견 된 적이 없어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가능성은 낮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