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 판매 전면 허용 검토해야”
“건기식 소분 판매 전면 허용 검토해야”
  • 강민 기자
  • 승인 2019.09.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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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포럼서 학계·식품 업계 범위 확대 제안
식약처 “조제로 해석 소지…약사법과 충돌되지 않게 조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의 전면적인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Food& Meat Communication' 18차 포럼에서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는 "소비자는 안전성 등의 기본적인 권리는 물론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건기식은 의약품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시작이 경직돼 있다. 지나친 안전보다 효율적인 안전이 필요하다. 소분 판매의 경우 건기식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들이 관리 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속이 보이는 주장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건기식 소분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그들에게 반대의 명분이 없다. 전면적인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9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Food& Meat Communication'에서 18차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건기식 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사진=강민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9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Food& Meat Communication'에서 18차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건기식 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사진=강민 기자)

식품산업계에서도 하 교수와 마찬가지로 건기식 소분 판매 적용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김태석 풀무원 기능연구지원실장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책은 보수적으로 도입됐다. 매장에서만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업계에 큰도움이 되지 않으며 형식적인 도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준 CJ제일제당 대리는 "온라인에서 DTC 정보 입력시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성 원료를 추천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건기식 소분 판매가 조제활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약사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현재는 각 이해 관계자와 많은 토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를 위한 소분 판매 허용안을 구상할 때 부터 선 도입 후 개선(확대) 입장을 보여왔다. 완벽한 제도로 만들어 도입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해 국내 건기식 시장의 위축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외에도 △개별인정형원료 기능성 인정 퀵 프로세스 필요 △기능성 효능 입증은 시장과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3의 기관에서 하고 정부는 안전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한국이 신뢰도 높은 건기식 제도를 운영하지만 세계 건기식 시장 점유율 1.5%에 불과한 현실에 대한 점검 필요 등 건기식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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