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제기되는 HACCP사후관리 강화-C.S 칼럼(276)
또 다시 제기되는 HACCP사후관리 강화-C.S 칼럼(27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19.09.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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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양은 일러…전문 인력 활용 고려할 만
△문백년 사무총장
△문백년 사무총장

지난 추석연휴기간을 전후해서 국영방송인 KBS에서 “쇳조각 못 거르고 곰팡이 득실… 못 믿을 ‘해썹 HACCP'이라는 보도를 통해 HACCP정기점검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였다. 식약처 단속반원과 함께 HACCP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축산물업체와 또 다른 육류가공업체 현장을 방문 실제 HACCP시스템 운영실태를 확인하며 보도하였다. 결과는 금속이물질을 제어하는 금속검출기가 금속시편을 일부러 통과 시켜도 작동되지 않았고, 아예 금속검출기 전원을 꺼놓고 작업하는가 하면 컨베이이어 벨트에 검은 떼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가공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용 도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현장은 ’어떻게 이런 업체가 HACCP인증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라 할 수 있는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HACCP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1년에 단 한차례 뿐 평소에는 운영과 점검을 모두 업체스스로가 하고 있고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두 차례 재평가 기회를 주니, 웬만해선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다며 HACCP사후관리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대장균 시리얼, 식중독 균 웨하스, 대장균 오염 떡 유통 건, 살충제 계란, 폐기용 계란사용 건 등 잊혀 질만 하면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 지난해 초코케익 식중독사고 역시 제품의 원료공급업체부터 제품제조업체, 유통업체 모두 HACCP인증업체였다. 이는 HACCP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HACCP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동안 HACCP인증제도 도입 후 식품업계 전반적인 위생관리 향상과 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HACCP인증제도의 정책기조를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 수의 확대에서 이제 부터는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HACCP사후관리가 인증평가 이상으로 엄격해야 한다는 점과 인증평가를 담당한 기관이 사후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면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 되어왔다. HACCP이 서민 다소비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100억 이상 식품기업 등 의무적용업소를 확대하여 외형적으로 그 성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실화에 주력하지 않으면 HACCP적용업소에서의 식품안전사고 끊임없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HACCP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면 민간과 시장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정부에서 손을 떼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증 후 1년마다 실시하는 사후평가를 국가기술자격법상 식품분야 이론과 경험에 있어 전문성이 인정된 식품기술사, 수산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등을 활용하여 단순 평가가 아닌 현장의 숨어있는 개선사항들 까지 이끌어내어 잠재된 문제들을 제거하는 HACCP관리가 되도록 발 빠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산림분야도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특급으로 지정, 산림분야 사업과 관련된설계. 시공 및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및 업무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목, 건설, 전기 등 안전과 관련된 타 분야에서는 해당분야 기술사들을 법적으로 잘 활용하여 안전성 확보에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품안전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가 있겠는가? 대형 식품사고가 날 때마다 식품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하늘을 찌르다가도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아무도 비중을 두고 개선을 하려들지 않는다. 이것이 식품안전사고 반복의 원인중 하나이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 몇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 분야처럼 식품분야 기술사들을 HACCP사후관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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