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②:식품원료가능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2)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②:식품원료가능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2)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9.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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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만 가능한 ‘매스틱’ 식품 원료 사용 적발
건기식 직구 고려 선진국 사용 원료는 허용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가짜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후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던 인삼농축액 제조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원료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절대상 문제다. 이와 별개로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원료 자체만으로 판단했다가 사후에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사용가능한 식품원료를 포지티브리스트로 관리하고 있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영업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곤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옻나무의 경우에도 뿌리부터 잎까지 모든 부분을 식품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식품원료목록을 검색해보면 줄기와 가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인삼의 경우에도 정해진 학명을 가진 종류만 가능하고,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 간혹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사용된 제품을 수입하려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결국 이런 기초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목록에 없다. 결국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향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매스틱(Mastic, 옻나무과 유향나무(Pistacia lentiscus L.))이 272번째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 열풍이 불면서 비교적 고가인 매스틱이 위건강 등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식품첨가물로만 사용가능한 매스틱을 수입해서 원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규모로 단속을 한 것을 고려하면 기존에 매스틱을 원료로 합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가 붉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결국 매스틱의 경우 향을 내는 목적으로 식품에 소량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량을 함유한 식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점을 쇼닥터들이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개인적으로 일반의약품 성분이 아니라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이 다소비하는 식품원료가 아니라면 섭취이력도 있고, 안전성만 간단히 검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가격 때문에 건강식품을 해외직구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료 정책에 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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