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절차 및 도입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경인지방청은 오는 25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 관내 GM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까지 2017년 매출액 기준 10~20억 원, 내년 12월 1일가지 10억 원 이하인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GMP 의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GMP 의무화로 인한 영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GMP 지정 절차 및 주요 평가 내용 설명 △업체별 GMP 도입 시기 등 준비상태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GMP 관련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GMP 적용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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