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UN서도 인정!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 UN서도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9.24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 등 선도적 시행
총회 행사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 받아

식약처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NIATF(UN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 Communicable Diseases)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을 수행하는 UN 산하기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13년 6월 설치된 기관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식약처)
△이의경 식약처장이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식약처)

이번 수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기관 및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식약처는 그동안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TV 광고 제한 정책은 2007년 발의돼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비만 등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교육·만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채널(11개)의 경우 중간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인 경우 TV뿐 아니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는 영양표시·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화를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는 영양표시·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화를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입 당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바람직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학부모와 어린이에게는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업계에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됐다.

식약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광고 제한 외에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단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고카페인 식품 등 판매제한 △프랜차이즈 영양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등이 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품질인증 제품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품질인증 제품

이에 따라 학교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함량 0.15mg/ml 이상)식품과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제한되며 햄버거, 피자 등 섭취 증가로 인한 영양과잉과 비만 예방을 위해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는 영양표시·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화를 하고 있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한 안전한 제품 중 영양을 고루 갖춘 경우 식약처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영양은 물론 식품안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변화 추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변화 추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200m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대해 방문 지도 실시 및 연령별 적정 권고식단을 제공해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묵묵히 추진한 우리의 노력이 UN에서 인정받은 것은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식생활 관리 기반 구축과 양적 개선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