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실 정보관리 구축·운영 세부 사항 제정
입력 정보 범위 규정·관리 체계 구체화
입력 정보 범위 규정·관리 체계 구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25일 제정·고시했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제정고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이용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운영 관리자 지정 및 임무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입력대상 정보 및 운영방법 △시스템 개발·개선·운영 및 장애·보안관리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스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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