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논란-C.S 칼럼(277)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논란-C.S 칼럼(27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19.09.30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단체 무분별한 판매 등 들어 반대 불구
허용시 이익이 훨씬 커…차질 없는 시행을
△문백년 사무총장
△문백년 사무총장

정부가 7월 3일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첫 째로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둘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셋째 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판매를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편의성과 안전성의 무게 중심을 두고 찬반 의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한 개정안이다.

소분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단체와 한약사 단체의 의견은“건강기능식품을 먹기좋게 소분해 재 포장하는 것이 아닌 대형화 된 업체의 무분별한 판매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아 복용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 굳이 안전성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분허용을 맞춤형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이 의약품 등과 병용섭취 금지사항을 확인하고,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역할을 무자격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찬성하는 입장은 “각 포장에 나눠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개인 맞춤형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개인형 팩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정도라면 아예 허가를 금지했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일 일정량 강제 배급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식품을 약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계 및 의약계가 우려하는 건기식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 단속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이며, 소비자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소분판매는 제한적 허용이 아닌 전면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2012년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가격제로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사들의 의약품 신제품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창출 폭이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이익창출이 쉬운 건강기능성식품시장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시대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정책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지 않는가? 반대 측의 논리대로라면 건강기능식품 뿐 아니라 일반식품까지도 다 섭취해야 할 종류와 섭취량을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병용섭취 부작용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 인 것처럼 여겨진다.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해진 『의약외품』과『안전상비의약품』판매시행 후 부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높고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판매가 허용됨으로서 다수의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입법 예고된 정책은 차질 없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