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식품제조 염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6분의 6 이번엔 실현될까?
中企식품제조 염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6분의 6 이번엔 실현될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9.26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개인 음식점 공제율 109분의 9 연장도 담아
기재부 또 다시 고춧가루 뿌릴지 업계 예의주시

중소 식품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기존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나와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중소 식품업계가 고초를 겪고 있지만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대다수 중소 식품기업은 104분의 4에 머물고 있다”며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다. 의제매입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해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 예정돼 있는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109분의 9)에 대해서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은 중소 식품업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쌀가공식품협회,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등은 그동안 정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 식품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하며 공제율 상향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해 왔다.

이에 의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번번히 정부가 시행령에게 반감시켜 무산되고 있다.

한 중소식품업계 단체 관계자는 “국회가 법률에서 상향시켰음에도 정부가 이를 막아 지난 2015년부터 104분의 4에 머물고 있다”며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대상 원재료 사용률이 천차만별인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구분해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농수산물 이용률이 높은 업종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재부는 작년 말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인 제조업 중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기존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시행령을 공표했으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식품제조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업종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업계 공분을 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원 입법 발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또 다시 기재부가 고춧가루를 뿌려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를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업계 현실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