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기식은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
업계 의견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재 기간 연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업계 의견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재 기간 연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해 30mg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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