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⑤-1:재범방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3)
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⑤-1:재범방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0.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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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 재범자에 판매금액 일부 벌금 병과 규정
적용 사례 대법원 판결로 확정…헌법 소원 기각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인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최소한의 것을 지키자고 약속한 법전으로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 4,000년 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서 이렇게 법전까지 만들어 진 것을 보면 앞으로도 어떠한 최고의 법령이 제정되더라도 범죄행위가 근절될 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식품위생법에서는 범죄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3. 7. 30. 이 조항이 제정된 이래 최근 적용된 사례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령이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해당 조항에서 문제가 된 것은 판매금액 중에서 과대광고로 인한 판매금액과 정상적인 광고를 보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나누지 않은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4배에서 10배의 벌금은 다른 법령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2013. 7. 25. 2012헌바320),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벌금형을 감액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식품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벌금 과다여부와 기각 결정을 내린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은 다음 칼럼에 계속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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