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⑤-2:재범방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4)
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⑤-2:재범방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0.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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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배 벌금 부과 ‘비례의 원칙’ 위배 의견도
제조물책임법보다 과중…또 다른 헌소 가능성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 제정된 조항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에만 적용되고, 다른 하나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다. 앞서 판매금액의 범위가 과대광고를 원인으로 한 판매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청구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고 결정 내렸다는 판결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4배에서 10배의 벌금이 과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의 의견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416 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해당 법률조항이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은 선고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판매한 식품의 소매가격이 2,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되어 최소한 300일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데, 선고유예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유죄임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쉽지 않다. 2018. 1. 7.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고액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한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50만 원 이상 125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결국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범에 대해서는 특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공범 중에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획일적으로 모든 공범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형벌이 된다“고 보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3배의 범위에 비교해 다소 과한 부분이 있는 등 여전히 법률적 쟁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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