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피해 소비자보호 법안 문제-C.S 칼럼(278)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보호 법안 문제-C.S 칼럼(278)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19.10.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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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자 등엔 생산물배상보험 가입 부담
블랙 컨슈머 처벌·전문가 활용 법안도 필요
△문백년 사무총장
△문백년 사무총장

현재 식품업체들은 소비자기본법상 피해보상 규정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해 주고 있다. 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손해배상 도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안안이 2017년 4월 공포, 발효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PL법에서는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배상액에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안전장치는 충분히 법으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정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상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보상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 간 이해관계충돌 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게 된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미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중이다. 대형유통업체나 중견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려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까지 보험가입은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나 영세기업, 1인 기업 등이 이 법 적용의 주대상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잘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영세기업 또는 1인 창업자들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청 차원에서 영세기업 지원 및 식품벤처기업육성 등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제도는 잘 확보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 고액보상을 요구하며 식품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제도라든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의 법안 발의가 더 시급한 문제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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