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정교육 올해 이수율 32%로 저조
건기식 법정교육 올해 이수율 32%로 저조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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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자 3.5% 그쳐…협회 처분 안 받게 협조 바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 이수자가 적어 행정처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교육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건기식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율은 32.7%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교육 이수율이 높은 대전도 41.7%에 불과했고 전남의 경우 29%로였고 그 뒤를 전북 29.8%, 경기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영업자의 법정교육은 상황이 더 나쁘다. 전체 대상자 4만 4500명 중 1572명만이 이수해 이수율은 3.5%에 그쳤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이수 하길 바란다”며 “식약처와 지자체에도 지역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올해 수입식품 영업자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부터 올바른 섭취방법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과목을 추가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히 정규 교육과목 외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기능성 인정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화학습을 추가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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