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식약처] “비위생적 중국산 김치 11곳 현지 실사 한 번도 없어”
[국감-식약처] “비위생적 중국산 김치 11곳 현지 실사 한 번도 없어”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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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조개젓’ 부실 대처…판금 상품이 온라인선 유통돼
피자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위법 위반 늘어 위생 관리·점검을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는 인보사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 들이는 바람에 식품 관련 질의는 몇 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명수 의원은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의 지역구 소재 식품업체 민원 해결성 질의만 진행했다.

이날 보복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분야와 관련해 △비위생 중국산 김치 국내 유통 △A형 간염 바이러스 조개젓 늑장대응 △후쿠시마산 방사능 식품 무방비 노출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신속 대응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실태 △프랜차이즈 식품위생 관리 대책 촉구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적극 노력 등에 대해 질의 했고 이의경 식약처장은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답변과 사과를 늘어 놓기만 했다.

 

비위생적인 생산환경에서 만들어진 중국산 김치가 국내로 유통되고 있지만 역학조사 등 추적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는 29만톤이고 87개 업체에서 만들었다. 이중 식약처 현지 실사를 통해 19곳이 '개선필요',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87개 업체 중 11곳은 단 한번도 현지 실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업체의 김치가 올해만 2842톤, 최근 5년간 2만여톤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
△김순례 의원

김순례 의원은 "완제품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김치는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중국산 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절차만 믿으라고 하는데 이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제조되는 중국산 김치를 국민에게 먹으라고 하는 꼴이다.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11곳의 상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 올해는 태풍 등으로 인해 배추농사가 흉작이어서 수입산 김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식약처는 신속하게 현지실사 강화, 중국산 김지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중국산 김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11곳은 올해 안에 완료 하겠다. 고춧가루 톱밥 확인 시험법을 마련해 수입통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대유행한 A형 간염에 대한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후속처리가 미진한 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7.8배 증가한 1만4,214건이었으며, 이와 같은 대유행의 주요요인은 오염된 조개젓이었다. 식약처가 국내유통되는 13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44건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 돼 전량 회수 조치했다.

김순례 의원은 "올해 4월 28일에 질본에서 A형 간염환자 발생을 알린 후 6월 25일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 됐다고 발표했지만 식약처는 A형 간염 조개젓 전수조사는 9월 11일에서야 실시하는 늑장 대응으로 A형 간염 확산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은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부의 조개젓 섭취중단 권고 등으로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44건의 회수조치된 회사의 조개젓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판매하는 조개젓은 회수 조치된 조개젓과 제조일자가 다를 것이라 판단되지만 실제 제조일자는 알 수 없다. 사고싶어도 살 수 없고 사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해야 되는 등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은 "A형 간염 조개젓 때문에 타 젓갈류도 먹어도 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젓갈류 섭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식약처에서 명확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현재 조개젓은 안전한 것만 유통되고 있으며 어패류나 가공품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상태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젓갈류에 대해 발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의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 하고 있고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가공식품 원료가 후쿠시마 인근의 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비로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도입·신속한 발표로 영영자 피해 구제를
온라인 과장 광고·유명 인플루언서 인한 피해 대책 신설 필요

이의경 식약처장 “연내 실사 완료·톱밥 고춧가루 시험법 마련”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산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이 일본이 정한 바 대로 따라가는 수준이어서 우리 식탁은 방사능식품에 무방비로 노출 되는 등 식약처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직무유기 수준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생산지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타임리서치에 의뢰한 보건복지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검사 수치를 2배로 늘린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방사능 검사만으로 부족하므로 수입 원천 금지해야'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3명 중 2명이 수입원천금지라고 답했다. 우리도 중국이나 대만 수준으로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등에 대한 수입을 원천 금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산 식품 방사능 관리 수준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가공식품 수입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매 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더 크다. 다만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나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있으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으로 WTO나 관계부처나 상의해서 진행할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도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하고 재검사시 결과가 뒤바뀌면 재빨리 공시해 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은 "세림현미의 라온현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세림현미는 재검사 요청이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올해 7월 누명을 벗게 됐다. 이미 기업이미지는 하락했고 매출은 급감한 뒤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대상의 런천미트 또한 현재 식약처와 행정소송 중에 있다"며 "식약처는 검사결과의 번복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식품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재검사를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뒤바뀐 결과를 공표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시험검사기관 오류에 따라 영업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재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00건의 집단 급식소 식중독 발생 중 조기경보는 94건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경보 미전파 이유로 '시스템 미연동'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도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
△유재중 의원

유재중 의원은 "조기경보시스템 미전파 급식소유형별 현황을 보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교 등 식재료 업체와 연계된 급식소는 조기경보시스템이 많이 도입됐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조기경보시스템에 등록한 곳은 1.5%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의 급식소 운영자가 식중독 시스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장소로 학교에서 202건 발생해 전체의 12%를 차지했지만 발생한 환자 수는 1만2천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3만3천597명의 36%를 차지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5대 품목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 중 33.7%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진열판매(23.4%), 이물혼입(10.3%)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은 "외식문화가 발전하고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고 이중 이물혼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이 33.7%를 차지해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마련과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나들이나 휴가철 등에 기획점검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S 등 온라인에서 만연한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도 있었다.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은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를 속여 팔았지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향후 온라인으로 유통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식약처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거래 중개자 책임의무제를 신설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온라인 상 거짓 과장광고 사례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선 요구가 있어왔지만 확실하게 바뀌는 게 없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 뿐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식약처는 당연히 할일을 안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인순 의원은 냉동식품 택배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와 협의해 일치 될 수 있도록 수정해 혼란을 줄일 것을 주문했고 맹성규 의원은 일명 햄버거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사와 소비자 보호 등 안전한 사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해외에서 무방비로 유입되는 육가공품에 대한 ASF 검역에 대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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