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주스 등 인터넷 등 통해 질병치료 효과 강조
인터넷이나 광고 전단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식품 수입 판매 업체와 통신판매 업체가 27개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식품 수입 판매업체 (주)헬스포에이와 노니쥬스는 인터넷을 통해 각각 `노니주스´´타이타니안 노니 쥬스´가 고혈압 저하, 생리통 억제, 관절염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포구의 통신판매 업체 스타무역은 콜라겐 제품에 대해 인터넷에 피부 노화, 동맥경화 예방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여의도동 한국메디신파인더는 영양 보충용 식품 ´유테로피아´를 판매하면서 자궁 내 노폐물 제거. 생리불순 등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이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