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⑥:쇼닥터 근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5)
홈쇼핑 식품사건⑥:쇼닥터 근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0.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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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지책 불구 식품 판매…소비자 판단·의료인 자질 중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올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참고인 명단에 방송출연이 잦아 거의 연예인이라 고해도 과언이 아닌 한의사가 보였다. 해당 한의사는 일반 예능 TV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후 홈쇼핑 등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한의사도 영업자고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이라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쇼닥터들로 골머리를 앓고 여러 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인보다 오히려 의사나 한의사같은 전문가들이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7명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회원권리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근절되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가 더 똑똑해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식품을 판매하는 그 자리, 시점에서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단순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2015. 9. 15.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를 포함시키면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규정된 제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홈쇼핑 등에서 여전히 다수의 전문 의료인들이 출연해서 열심히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사실 규정을 만들 때부터 어쩌면 이런 결과가 예상되었음에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공무원들의 특성상 밀어붙였을 수도 있다. 방송매체에 전문가가 나와서 일반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식품을 판매하는 일도 가능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해당 원료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장점만을 부각해서 판매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부작용 등으로 고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야만 한다. 방송을 하는 쇼닥터 전문의료인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도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이면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품관련 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전문가단체의 자정 노력, 소비자단체의 지적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의료인 스스로의 자질과 판단의 몫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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