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시 주의 필요-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⑦
수출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시 주의 필요-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⑦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10.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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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관 거부 중 첨가물 관련 건 22%

식품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분석(‘16년~’18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해외 5개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및 EU)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또는 통관거부 사례는 총 1,387건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식품첨가물‘로 그 사례가 306건(전체 부적합 등 사례 중 22%)이었다.

식품첨가물 관련 사례의 확인 가능한 부적합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대상국가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에 사용하거나 식품에 제한량 초과(사용기준 위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식품 가공기술의 발달 등으로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 국 정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사용목적 등 사용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식문화적 요인과 식품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이 다르게 된다.

국가 간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의 차이가 존재하며, 수출식품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부적합 또는 통관 거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수입국서 허가 안 된 성분, 사용량 초과 주요인
영양강화제는 중국서만 거부…첨가물과 구분 관리

그 일례로 폴란드에 수출한 기타음료(음료베이스)는 ’식용색소 청색 제1호‘가 검출되어 반송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 식품첨가물을 0.1g/kg 사용 가능하나 EU에서는 음료에 사용할 수 없어 반송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대만, 일본에서는 ’식품첨가물의 효과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청색 제1호)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기준(사용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과거 부적합 또는 통관거부 사례를 식품첨가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보면 ’영양강화제‘ 위반 사례(사용기준 위반 50%, 사용대상 식품 위반 50%)가 가장 많았으며, 특이한 점은 해당 사례 모두 중국으로 수출한 식품이었다.

이는 영양강화제를 식품첨가물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중국의 식품첨가물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중국의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 표준(GB 14880-2012)‘을 준수하지 못한데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마다 사용이 허가(승인)된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분류체계가 다르며,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량과 사용대상 식품이 다르다.

또한 식품첨가물은 안전성과 관련된 이유 또는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 지정이 취소되기도 하며, 식품산업의 발달과 식품첨가물 관리의 국제적 조화 등을 이유로 신규로 지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식품의 수출 단계에서 식품첨가물 오사용으로 인한 통관거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보다 더 큰 기업의 신뢰 및 이미지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수출 전 수출 대상 국가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와 해당 식품첨가물의 승인여부, 사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들 규정의 개정 등 변화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의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련 법령과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e-뉴스레터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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