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15종으로 확대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15종으로 확대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22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랑어, 아귀, 쭈꾸미 추가…소비자 알 권리 확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쭈꾸미다. 표시대상 수산물은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 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 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 부터 시행된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국내 유통·판매 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