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 업계가 정부의 수입 대두 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용유 제조용 대두는 제일제당 삼양사 신동방 등 대기업 착유 3사가 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CS)을 추천받아 톤당 30만원에 직수입토록 하는 반면 두부 제조용 대두는 유통공사가 톤당 32만원에 독점 수입해 수입 가격의 87.5%에 해당하는 농안기금을 부과한 톤당 60만원에 공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식용유 3사의 경우 착유 후 발생하는 탈지 대두박을 원료 가격보다 비싼 톤당 32만원에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사료용 원료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0%의 할당관세율 적용과 농안기금까지 전액 면제해 주는 등 업종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부 제조 업계는 또 유통공사가 공급하는 미국산 대두는 두부 두유 장류 메주 등 가공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립, 이물질, 미색립 등 외형에 의한 등급인 US No.1 규격을 들여오기 때문에 두부 제조에 적합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한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두부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영세한 두부류 제조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연식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노정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시정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수년 동안 대두 가격 인하, 직수입 등 두부 업계의 애로 사항을 농림부, 유통공사 등에 끊임없이 건의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번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까지 의뢰하게 됐다"며 공정위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상대로 관련법 개정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연식품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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