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포장지에 기타원료 강조 그만”
“건기식 포장지에 기타원료 강조 그만”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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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오해 방지 위해 사진·이미지 표시 금지
주표시엔 성분·섭취량당 함량·주의 사항 기재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추가되고 기타원료 함량 및 사진이나 강조표시 등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포장지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1일 섭취량당 함량 표시, 섭취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타 원료에 대한 정보(사진, 이미지, 함량)를 별도로 표시하지 못하게했으며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모든 원료의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했다.

현행 주표시면에는 영양성분 이나 기능성 원료의 명칭만 표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영양·기능정보,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과 다른 원료의 함량 표시 없이 기타 원료 함량만을 강조하거나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통해 기타원료가 마치 기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표시방법중 글씨크기(최소 10포인트 이상, 장평90% 이상, 자간-5% 이상)에 대한 내용은 삭제 됐다. 이번 고시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글씨크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삭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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