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라벨 접착제 극소량 땐 최우수 등급 인정
페트병 라벨 접착제 극소량 땐 최우수 등급 인정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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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등급 개정안, 열알칼리성 재료 라벨 면적 0.5%미만 도포까지 비접착 인정
 

포장재 재활용 최우수등급 조건이 나왔다. 페트병 라벨에 접(점)착제를 발라도 극소량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환경부 공고 2019-808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포장재 재활용 등급 조건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페트병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몸체는 단일재질 무색이어야 하며 마개 및 잡자재는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이어야 하고 라벨은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하도록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시 가장자리는 미도포(단,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 것으로 정했다.

페트병 포장재 최우수등급을 받으려면 라벨이 비접(점)착식이거나 라벨면적 0.5%범위 미만의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되면 가능하다.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0°C)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해 분리 되는 접(점)착제를 말한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에 비해 접(점)착제를 극소량 바를 경우 비접(점)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 등급은 라벨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접(점)착제를 사용하고 이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의 뚜껑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20%, 라벨면적의 60%이하로 최소화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중 라벨재질이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를 사용했더라도 절취선이나 접(접)착제 도포시 가장자리를 미도포 해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 할 수 있으면 재활용 '보통'에 해당한다. 또 마개 및 잡자재에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을 사용했더라도 비중 1미만의 잡자재라면 재활용 '보통'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4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키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시 제명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환경부 고시 중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과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원재활용법 9조의 문구를 참조했다. 또 자원재활용법에 개정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환경공단으로 등급평가 시행기관을 변경했다. 아울러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을 추가해 재질과 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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