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사용 소재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한정…고시형 원료 29종·기능성 내용 20가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사용 소재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한정…고시형 원료 29종·기능성 내용 20가지
  • 강민 기자
  • 승인 2019.11.04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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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TF 11차 막바지 회의
‘포지티브 리스트’ 근거 기능성 표시로 다양성 제약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는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한정했고 최우선 고시형 원료는 29종이며 기능성 내용은 총 20가지로 가장 많이 포함된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으로 확인됐다.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TF가 지난달 24일 모처에서 1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정부분 합의를 이루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정 고시 초안이 나와 현재도 수정·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식품산업계에서는 지난 3월 해커톤 토론회 이후 기능성 표시를 한 기업이 기능성에 대해 체계적 문헌검토 등을 통해 사후실증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표시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서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제형 표시 불가 주장 불구 분말 등 허용 분위기
유업계, 유아 등 생물학적 주기 표시 못하게 돼 불리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포지티브리스트에 한해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별도 과학적 근거 수준 규정이 불필요해지면서 입증 소요는 줄었지만 최초 의도였던 기업이 우선 표시하고 체계적문헌고찰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간소화 된 절차와는 멀어지게 됐으며 제품의 다양성에도 제약이 생기게 됐다.

고시 초안에는 글씨 크기를 광고 문구 중 가장 큰 글씨 크기의 50%이상으로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해야 하는 문구가 이전 합의 내용보다 구체화 된 안이어서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필요가 있겠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표시가 강조되고 식약처 인증 ‘건기식’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제품을 출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고 만약 표시를 하더라도 부표시면에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불거져 나온 것은 제형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한과 과거 유용성을 표시하던 식품에 대한 내용이다. 유업계에서는 TF합의 과정에서 어린이, 청년기, 임산수유부, 노년기 등 생물학적 주기와 관련된 건강상태의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된서리를 맞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건기식 업계에서는 건기식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수 있는 △정제 △캡슐 △과립 △액상△분말(스틱, 포 형태) △액상(앰플 및 스프레이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농축액 및 100ml 이하 파우치형태) 5가지 제형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제, 캡슐, 과립 정도로 식품업계와 합의 되는 분위기다. 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은 의약품 또는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말이나 과립은 분말카레나 노니과립 등으로 일반식품 제조가 되고 있어 기능성 표시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기존 숙취해소, 장건강 등 유용성 합의 안돼…유예기간
리스트 단계적 확대…건기식 원료로 인정 후 등재키로

숙취해소, 장건강, 위건강 등 유용성 표시식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

숙취해소 음료의 경우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실증자료를 검토가 완료 된 후 기능성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한 식약처 검토는 2021년 3월 13일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포지티브리스트에 없는 경우 기능성 표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합의 함에 따라 기존의 유업계 등에서 생산하는 장건강, 위건강 등의 유용성 표시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유예기간을 숙취해소와 같이 2021년 3월13일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지 않았다. 포지티브리스트에는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없으며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알로에겔이 유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때문에 현재 합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식품을 불법화 하는 것은 무리 있는 처사이며 상당한 시간을 두고 기능성 표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고 토로했다.

향후 포지티브리스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원료를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하려 하면 우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 받은 후 목록에 수록하기로 했다.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GMP시설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HACCP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일본처럼 기능성 관련 정보는 공개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고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공개방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기식이나 특수용도식품처럼 반드시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전신고제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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