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미보고 과태료 1백만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미보고 과태료 1백만
  • 강민 기자
  • 승인 2019.1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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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하고 결과 공포 가능
식품 신규영업자 첫 식품위생교육 반드시 집합교육 받아야
수입중단·해제 해외 제조업소 및 작업장 정보 공개 가능해져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미보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건기식의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해야 하며 이를 공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건강기능식품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기식 이상사례를 체계적 관리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법은 윤종필 국회의원이 2018년 11월 18일에 발의한 것으로 건기식의 오·남용, 무분별 섭취 등 바람직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나 증상 등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대한 정보수집이나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근거 마련 등 건기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식품 관련 신규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도서 ·벽지 등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수입중단 조치나 수입중단 해제한 해외 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됐다.(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 투약범에게 200시간 범위의 교육 이수 의무화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마약관리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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