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EPR 의무대상자 분담금 단가 결정…철캔 87원·알루미늄캔 130원
내년 EPR 의무대상자 분담금 단가 결정…철캔 87원·알루미늄캔 130원
  • 강민 기자
  • 승인 2019.1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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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내년 EPR 의무대상자 분담금 단가와 재활용 회수 비용 지원금 단가가 결정됐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2019 3차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EPR제도 신규편입 품목 분담금 단가책정 방안을 보고받고 2020년도 회수 재활용 비용 지원 및 분담금 단가 등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포장재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분담금 단가는 2017년에 회수·재활용 시장 연동형 분담금 단가 산정체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키로 결정했고 내년 분담금 단가는 회수·재활용비용 및 각 기관의 운영비를 반영해 산정키로 했다. 분담금 운영계획과 분담금 및 지원금 집행내역 조정, 운영비 사용내역처리, 정산금 사용방법 등 분담금 세부 운용방안도 결정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도 EPR 의무대상자 분담금 단가는 kg당 △금속캔 중 철캔은 87원, 알루미늄캔은 130원 △유리병은 35원 △종이팩은 191원 △PET병 중 단일무색은 141원, 단일유색은 235원, 복합재질은 358원 △발포합성수지 중 전자는 66원, 가공·농산물·의약품은 76원, 기타(EPP, EPE 등)는 251원 △PSP는 294원 △PVC는 901원 △기타합성수지 중 용기류 ·트레이 단일재질은 99원,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은 339원 △PVC를 제외한 합성수지 재질 필름류는 매출액 100억 미만은 85원,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은 119원, 200억 이상 또는 수입업체는 203원이다.

내년부터 재활용부과금 재원 조달은 해당품목 의무생산자가 50%를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수·재활용 지원금 미지급 등에 따른 정산금으로 충당한다. 재원 부족시 조합과 센터가 50%씩 분담하되 세부방법은 '회수·재활용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작년 12월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EPR제도로 신규 편입된 5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개년 시한으로 신규편입 품목에 대한 분담금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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