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⑫:위원회의 투명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9)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⑫:위원회의 투명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1.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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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 자의적 선정 안될 말…추천 인사는 가감없이 수용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행정재판을 하러 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우연히 ‘인보사 사건’에 관한 재판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법정 앞에서 여러 명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웅성대고, 법정 안에는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차고 앉아 노트북을 꺼내들고 양 당사자의 변론이나 재판부의 말을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인보사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건 당시 중앙약심은 인보사 관련 1차 회의에서 불허 결정을 했다가 두 달 뒤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돌연 허가로 의견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이 2차 회의에서는 변경되어 참여하지 않는 등 당연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향후에는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하고,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할 수 있는 대상, 절차, 위원 선정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개정하여 재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한 가지 빠졌다.

심의위원을 최초로 위촉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멋대로 입맛대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식품위생심의위원이나 각종 식품 분야 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개별 영업자단체나 소비자단체로,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평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했거나 자신들의 정책 결정에 반대를 할 만한 사람들은 미리 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올해 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가로 추천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협회 추천이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을 종용받았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는 식품전문변호사가 껄끄럽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직원마저 의아해 할 정도라면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결국 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서 직접 정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가감없이 바로 선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를 보면 마치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은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렵고 전문가에게도 어렵다. 또한 알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최근 소송을 하면서 일반적인 통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식품나라에 등록된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서 크게 실망한 기억이 있다. 투명하면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의 불신과 논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투명한 적극 행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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