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률연구소,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시험 성료
식품법률연구소,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시험 성료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1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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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대기업, 중소식품기업 실무 직원 등 대거 응시

식품법률연구소(소장 변호사 김태민) 주관·시행의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및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치러졌다.

△식품법률연구소 주관·시행의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및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치러졌다. (사진=식품법률연구소)
△식품법률연구소 주관·시행의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및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치러졌다. (사진=식품법률연구소)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관련 자격시험으로서 매일유업 등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소식품기업의 실무 직원이 응시를 신청하여 당일 좌석을 채웠으며, 지금까지 총 300여 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경일대학교 학생들이 단체응시를 신청해 학교에서 직접 시험에 응시했다.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20명 이상 단체 신청을 한 학교의 경우 직접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 업계 종사자가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과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식품위생관리사(등록민간자격 제2019-002261호)’는 식품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과 식품위생관리사 자격 검정을 통하여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가 강의하는 총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www.foodnlaw.co.kr, 070-4045-7232)에서는 향후 식품분석관리사, 식품개발관리사, 외식위생관리사, 식품표시광고관리사 등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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