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클레임의 원인분석과 저감화-C.S 칼럼(284)
식품클레임의 원인분석과 저감화-C.S 칼럼(284)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19.11.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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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선 ‘식품 방어’로 다뤄
전문성 갖춰야 제조·유통 등 단계별 대처 가능
△문백년 사무총장
△문백년 사무총장

식품클레임 중 특히 이물질 클레임은 그 유형의 분류와 원인분석이 정확해야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또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제거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대책에 그쳐 동일유형의 이물질 클레임은 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주 발생되는 이물질 중 벌레, 곤충 등 생물학적 이물질은 원재료를 포함한 제조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 소비단계 등 어느 단계에서든 발생이 가능하고 실제 골고루 발생되고 있다. ‘날파리’, ‘파리’ 등 비례해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원료 전처리 과정에서 이물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작업장 환경의 방충시설 미비, 개인위생관리 미흡 등에 의해 혼입되는 경우가 많다. 유통단계 및 소비단계에서의 벌레 혼입은 일명 쌀벌레로 불리는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가장 많고, ‘파리’, ‘날파리’, ‘벌’ 등도 소비자가 개봉 후 섭취과정에서 식품의 냄새에 유인되어 혼입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금속성이물’, ‘경질플라스틱’ 조각 등은 설비노후화 및 관리점검 미흡에 따른 파손, 풀림 등에 의한 혼입, 개인위생관리 미흡에 따른 혼입 등이 많다 물리적 이물질은 유통단계에서는 혼입될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나, 유통취급과정에서 박스던지기나 상하차 과정 또는 진열장에서 낙하에 의한 충격에 의해 유리병 파손 등에 기인하는 ‘유리조각’ 혼입은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 흔하지는 않지만 실수 또는 고의적 투척에 의한 발생, 즉 식품방어(Food defense) 또는 식품보안(Food security)에 해당하는 이물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SSC22000, 식품방어(TACCP)등 3자 인증의 요구사항에서도 식품방어를 위한 보안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접수된 이물클레임 중에서 고의적인 식품오염을 구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로 장난을 치거나 범죄도구로 사용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잊혀질만하면 황당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고의적 이물질 투척은 제품의 형질변경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질변경시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용기설계 시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유형분류와 원인분석 단계에서 해당 이물질의 혼입경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류, 분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개선조치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물질 신고제에 의해 식품안전당국에 보고된 소비자 식품이물질 조사결과를 받아보면 어지간한 이물질은 거의 제조단계 이물질로 판정되어 통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조공정의 원료 투입단계부터 이물질 선별, 설비에 의한 이물질제거, 검사기기에 의한 선별제거, 위생관리, 안전관리 시스템 등 현장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어지간한 이물질들을 제조단계 혼입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식품제조공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가 원인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물질 저감화를 위해서 이물질보고를 받는 식품안전당국에서 원인분석 담당 공무원을 식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선임하여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될 것이다. 기업 내에서도 클레임의 분류 및 원인분석 담당자는 제대로 현장을 알고 제조단계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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