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설 식품 제조업체 24곳 적발
불량 설 식품 제조업체 24곳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4.01.1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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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앞두고 건강보조식품과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을 특별 점검해 부적합 제품을 제조, 판매한 24개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인절미에 식품첨가물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하거나 버섯가공식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알토란에 이산화황을 넣는 등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곳이 6개업체로 가장 많았다.

또 5개업체는 떡볶이 떡이나 찰떡 등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 과대광고 등 5개소 ▲자가품질 미실시 3개소 ▲찹쌀떡 등에 쌀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반품된 떡볶이에 쌀가루 혼합 재가공 2개소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시.도와 인삼제품, 한과류 등 식품제조업체, 대형 할인점, 재래새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계속 벌여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조치하고 제조 및 판매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나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식품 구입에 주의해야 하며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선명한 도라지, 우엉 등 채소류는 이산화황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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