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많은 ‘보리순 분말’에 검사명령
식약처, 부적합 많은 ‘보리순 분말’에 검사명령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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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해독 효과로 반입 급증…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최근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 원료로 주목을 받는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식약처는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보리순 분말 수입량은 2017년 5톤에서 작년 25톤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10월까지 390톤에 이르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것.

이번 보리순 분말 검사명령에 따라 앞으로 수입자는 모든 수입국에서 보리순 분말 50%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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